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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공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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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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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추가 유예대상 선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공문(자체서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kosca25@daum.net (팩스) 042-472-5197
붙 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록기준 유예대상 업체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 1부.
3.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추가 유예대상 선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공문(자체서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kosca25@daum.net (팩스) 042-472-5197
붙 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등록기준 유예대상 업체 1부.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 1부.
3.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