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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및 추가 유예 처리사항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8.12 24
  • (시행)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및 추가 유예 처리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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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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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26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3.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291231일까지 추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①② 모두 충족)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는 추후 선별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26. 10.)
 
4. 이와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관련 처리방안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