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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준수 및 추가 유예 처리사항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3.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2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①② 모두 충족)
①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는 추후 선별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26. 10.)
4. 이와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관련 처리방안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 1부. 끝.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2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3.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2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행정규칙 상 등록기준 특례(①② 모두 충족)
①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
②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는 추후 선별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26. 10.)
4. 이와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관련 처리방안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