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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건설공사 현장 계약운영 관련 협조 요청

대전시회_관리자 2026.08.12 21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 손실 및 하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에 폭염으로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재정경제부 및 행정안전부 폭염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경식재공사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조경수목 등 조경식물의 고사율 증가 우려가 큰 만큼,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한 공사중지(32이상) 및 공기연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계약집행 관련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