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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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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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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7. 22.(수)까지 회원사의 찬성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접속(https://pal.assembly.go.kr/)
② <법률안검색>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
③ 의안번호(22198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글 선택
④ 게시글 하단 <의견등록> 선택 후 의견작성
붙 임 관련문서 1식. 끝.
2.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전문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7. 22.(수)까지 회원사의 찬성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 △ 근로자 이동·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제6항제3호) |
□ 국회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접속(https://pal.assembly.go.kr/)
② <법률안검색>에 “산업안전보건법” 검색
③ 의안번호(22198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글 선택
④ 게시글 하단 <의견등록> 선택 후 의견작성
붙 임 관련문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