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 6. 30.(화)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6. 7. 1.(수) 이후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보증서 납부 건부터 적용
끝.
2.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 6. 30.(화)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 -
□ 주요내용
| 구 분 | 한시적 특례 ('26. 6. 30.까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26. 7. 1.부터) |
| 수의계약절차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