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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7.09 13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 6. 30.()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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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구 분 한시적 특례
('26. 6. 30.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26. 7. 1.부터)
수의계약절차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사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26. 7. 1.() 이후 입찰공고, 계약체결 및 보증서 납부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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