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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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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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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조경식물의 시듦·고사, 병해충 발생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의 유지관리책임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조경식물은 준공 이후의 생육 상태가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 관수·전정·방제 등 유지관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주처가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의 유지관리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전가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문 1부.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통(발췌) 1부.
3. 건축법령(발췌) 1부.
4.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발췌) 1부. 끝.
2.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조경식물의 시듦·고사, 병해충 발생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의 유지관리책임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조경식물은 준공 이후의 생육 상태가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기상 여건, 관수·전정·방제 등 유지관리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주처가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의 유지관리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식물 고사 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은 위법으로 유권해석 한 바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부당한 하자담보책임 전가에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문 1부.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통(발췌) 1부.
3. 건축법령(발췌) 1부.
4.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