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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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5.08 88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근로자 임금·장비 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26. 5. 11.()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등으로 회원사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하도급 점검요령 및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2. 불법하도급 관련 참고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