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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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요청

대전시회_관리자 2026.05.12 26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굴착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파손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공사 신고제도홍보를 요청해와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제도개요
ㅇ 토지의 굴착공사 시 사전에 공사계획 통보 후 굴착 필요
근거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 대 상
도시가스사업 허가 지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지역, 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등
. 절 차
ㅇ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 신고
- 발주자명,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 공사위치, 굴착길이 및 공사예정일자 등
- 홈페이지(www.eocs.or.kr), 모바일앱(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콜센터(1644-0001)
ㅇ 굴착현장 배관 등 확인·표시 및 굴착공사 개시
. 주의사항
굴착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재 부과
근거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등
 
붙 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