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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관련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5.12 14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제도 적기 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입수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른 조치
 
주요내용
. 개 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 (기존) 분기 (변경)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매월 가입 대상자 안내 실시
. 유의사항
- '25. 7. 1.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8일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사업장 단위 합산 적용) 시행
- 근로일 수 및 소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 대상자에 대한 신고 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붙 임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 주기 변경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