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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4.14 22
  • (시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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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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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대 상: 중소규모 사업장
-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또는 신고예정
~모두 충족
. 내 용: 퇴직공제 업무대행 및 자문* 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4대 보험 등
. 비 용: 무료 지원
. 기 간: 3개월 간 서비스 제공
. 신 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
건설e음 사이트(eum.cw.or.kr)-고객센터-공지사항-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시범사업 안내-수행기관 목록 참고
.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02-519-2138~9)
 
 
 
붙 임 1.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1.
2. 퇴직공제 상생협력 시범사업 수행기관 목록 1.
3.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수행기관 세부 목록 1.
4.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건설사업주 참여 신청서 1.
5.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포스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