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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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센터 3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3.03 27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9조의3(건설업의 교육)에 따라 20162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한 자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 건설교육센터 3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건설업 최초 등록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등기임원)
. 교육운영
ㅇ 집합교육(150,000)
- 2026년 대전 집합교육 계획 없음*
*집합교육 신청 인원 저조로 인해 온라인 이수 권장
온라인(이러닝)교육(135,000)

 
교육차수 접수마감 교육기간 교육시간
부터 까지
9 3. 9. 3. 12. 3. 18. 8시간
10 3. 16. 3. 19. 3. 25.
11 3. 23. 3. 26. 4. 1.
 
ㅇ 기타안내

 
구 분 온라인(이러닝) 학습방법 및 교욱수료 안내
교육신청 교육차수별 접수마감일까지
학습방법 홈페이지(https://edu.kosca.or.kr) 접속-로그인-사이버연수원
- 나의강의실 학습
교육차수별 정해진 교육기간 내 수강
교욱수료
  • : 학습기간 종료일 기준 진도율 100%인 경우
교육기간 내 학습진도율 100% 미충족시 미수료처리되며 교육비 환불 불가
2. 이수통보: 학습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등록관청에 교육 이수 통보
온라인교육은 학습기간(7) 기준으로 이수 통보
교육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영업정지
처분업체
교육이수 시 「건설산업기본법84(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둘 중 하나)
대표이사 이수 시 15
등기임원 1인당 5(최대 3인까지)
 
※ 붙임문서는 대전시회 홈페이지(https://daejeon.kosca.or.kr)-[지사항]에서 다운 가능
 
 
붙 임 2026년 건설업교육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