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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2.11 46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6. 1. 29.)를 통과, 공포*('26. 2. 10.)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6. 8. 1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안 제13조의21)
- 소액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에 지급보증 의무화
ㅇ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안 제2조제17항 등)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추가
ㅇ 시행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붙 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