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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적극 활용 안내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건은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와 관련, 불공정거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와 우리협회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및 코스카톡」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끝.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건은 보복 우려로 은폐된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 위반 행위를 차단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와 관련, 불공정거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와 우리협회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및 코스카톡」을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불공정 하도급 익명제보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