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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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공기관(발주처) 사칭 수의계약 유도 주의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6.02.03 84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수요기관 및 지역 교육청, ·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회원사가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 사례 및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를 입은 회원사는 즉각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코스카톡을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경찰(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사기 피해 사례
ㅇ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ㅇ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ㅇ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시설·건설·회계·행정과 등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 후 소속 기관 공사 또는 물품납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속인 후 계약 명목으로 선금(착수금) 요구
허위공문서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등

대응 방안
(발신처 확인)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공식 연락처 확인
(구입방법 확인)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요구함
(위조공문 확인)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이므로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
ㅇ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를 종료하고 휴대전화가 아닌 수요기관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경찰(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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