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회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대전시회_관리자 2026.01.13 94
1. 병오년 새해에 회원사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2026. 2. 19.()까지 협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실적신고 접수일정을 안내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시공능력 미평가, 입찰 및 각종 제증명서류 발급불가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실적신고 마감 전은 접수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접수기간 초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정
1) 2026. 2. 2.() 2. 19.() 18:00까지
 
. 제출서류
1) 실적신고 홈페이지에서 전산자료 신고
2) 1)항의 전산자료 내용의 출력물 및 그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원본
- 세무대리인 확인필(직인, 간인 또는 천공)

4) 통계조사표는 실적신고 프로그램에만 입력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음
 
. 회비내역

 
회원 구 분 회 비 내 역 비 고
정회원 기본회비 대업종당 160,000 ) 2 업종 보유시 320,000
통상회비
 
 
 
 
총기성액 × 6/10,000 실적신고 기성액에 따라 상이
총 기성액이 100억 이상되는 업체 해당
- 총기성액 100억 이하 : 6.0 / 10,000
- 총기성액 100억 초과분 300억 이하 : 5.0 / 10,000
- 총기성액 300억 초과분 : 4.0 / 10,000
준회원
(비회원)
준회원통상회비
(정보이용료)
500,000+ (총기성액×10/10,000)
※ 회비는 천원 미만 절사 () 회비 산출액 987,654납부할 회비 987,000)
 
. 기타사항
1) 모든 건설공사(관공서, 민간포함)는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
2) 50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실적*(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실적 인정 가능

- 용역, 제초, 풀깎이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여도 내역확인서(6-4) 제출
3) 별첨된 실적신고 특별유의서 참고 요망
4)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회 사무처(042-472-5191)로 문의 요망
5) 실적신고는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시스템 : https://www.icms.or.kr
 
 
붙 임  1. 2025년도 전문건설업 1차 실적신고 주요 안내 1.
            2. 나라장터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안내 1. .
 
※ 첨부파일은 협회홈페이지(https://daejeon.kosca.or.kr)-게시판-공문/공지사항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