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제7절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반영할 경우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제7절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