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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센터 12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

대전시회_관리자 2025-12-02 16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9조의3(건설업의 교육)에 따라 20162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한 자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 건설교육센터 12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건설업 최초 등록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등기임원)
. 교육운영
ㅇ 집합교육(150,000)

 
교육차수 교육일정 지역 교육장소 비고
50 12. 26.()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 폐강*
*수강생 신청인원 저조로 인한 폐강(온라인 이수 권장)

온라인(이러닝)교육(135,000)

 
교육차수 접수마감 교육기간 교육시간
부터 까지
47 교육없음 8시간
48 12. 4.() 12. 6.() 12. 12.()
49 12. 11.() 12. 13.() 12. 19.()
50 12. 18.() 12. 20.() 12. 26.()
ㅇ 기타안내
 
구 분 온라인(이러닝) 학습방법 및 교욱수료 안내
교육신청 교육차수별 접수마감일까지
학습방법 홈페이지(https://edu.kosca.or.kr) 접속-로그인-사이버연수원
- 나의강의실 학습
교육차수별 정해진 교육기간 내 수강
교욱수료
  • : 학습기간 종료일 기준 진도율 100%인 경우
교육기간 내 학습진도율 100% 미충족시 미수료처리되며 교육비 환불 불가
2. 이수통보: 학습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등록관청에 교육 이수 통보
온라인교육은 학습기간(7) 기준으로 이수 통보
교육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
영업정지
처분업체
교육이수 시 「건설산업기본법84(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둘 중 하나)
대표이사 이수 시 15
등기임원 1인당 5(최대 3인까지)
 
 
 
붙 임 2025년 건설업교육 안내문 1. .